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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록(弘文錄)을 점(點)의 다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미흡한 일인 것 같
다.마땅히공론에따라취사(取捨)하는것이가하다.”
하매,김구가아뢰기를,
“대신은 모름지기 공론에 의거, 그 당부(當否)를 명백하게 말하여 진퇴(進
退)시키고 취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점의 다소로 취사하는 것은 과연 미
흡한것같습니다.”
하고,안당은아뢰기를,
“예전에도홍문록은역시점수로취사하였습니다.”
하니,임금이이르기를,
“만약 합당하지 못하면 대간이 그 당부를 논할 것인데, 어찌 점수로 해야 할
필요가있겠는가?”
하매,안당이아뢰기를,
“신이 경사(京師)에 갔었을 적에 육부 상서(六部尙書)와 3각로(閣老)가 대궐
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통정사(通政司)의 당상(堂上) 1
원(員)이 궐위(闕位)되었으므로 의논하여 보직(補職)시키기 위하여 모두 나
아간다.’하였습니다. 의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대관(大官)이 궐
위되면 육부(六部) 및 각로(閣老)가 일제히 모여 가당한 사람을 의논하는데,
가당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탁자위에 놓으면 각각 이름 밑에 원점(圓點)을
치며, 그 점이 많은 사람을 으뜸으로 삼는다.’하였습니다. 중조(中朝)에서
도 대관(大官)을 뽑을 적에는 역시 원점을 따져서 취사하고 있으니, 원점을
따져 취사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언의(言議)만으로
취사한다면곤란한일일뿐더러,견제(牽制)되는폐단이없지않습니다.”
하니,임금이이르기를,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들은 대신이 알 터이지만,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
야어떻게알수있겠는가?”
하매,안당이아뢰기를,
“절로공론이있는것이니점수를따지는것은폐할수없습니다.”
하였다.
214│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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