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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년(중종14)4월7일(경오)
정광필, 신용개, 안당, 이계맹, 이장곤, 고형산, 김안국, 김극픽, 권벌, 김당,
최한홍,박영,김식,최산두,양팽손,이인등이의논드리기를,
“다시 주청하는 것이 온편하지 않다는 뜻을 신 등이 전에도 이미 상의하여
의계(議啓)하였습니다. 이제 남곤 등의 말을 들어보고 또 예부(禮部)의 복본
(覆本) 및 칙서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여 보니, 주청한 바 두 가지 일에 대하
여 대개는 다 준허를 받은 것이며, 칙서에 두 가지 일을 각각 거론하지 않은
것이 비록 미진한 것 같기는 하나 이 때문에 다 준허받은 것이 아니라고 의
심하여 다시 주청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
244)
(朝廷)
이 한 가지 일은 준허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칙서에 준허하지 않는
다는 뜻을 명백하게 말하였을 것인데 칙서에는 그런 말이 없으며, 또 예부
의 복본에도‘그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다 준허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미진하다고 여겨 다시 주청한다
면, 사리(事理)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
르는일입니다.신등은다시주청하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하고,윤세호,방유령,윤은보,이항등은의논드리기를,
“종계(宗系)를 변정(辨正)하는 일 및 악명을 씻는 등의 일을 당초에 갖추어
주청하였는데, 이제 칙서를 살펴보니 오로지 종계에 대한 일만 가리킨 것
같으며, 악명을 씻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예부에서 비록‘주
청한 바를 다 들어 준다.’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일 것
이라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의 뜻에는 다시 주청하여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하고, 김정, 윤은필, 박수문, 박세희, 정응린, 유형, 조광조, 김구, 이청, 민
수원,권운,심달원의뜻도역시같았다.전교하기를,
“대신들도 어찌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내일 내가 다시 의논하여야
겠다.”
하였다.
244)중국조정
21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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