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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事)를물은데이르러,상이이르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상(賞)을 주더라도 백성들이
242)
도둑질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이 말은 상하가 모두 법 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신하도 이로써 마음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는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을 모두 서용(?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일 성명
(姓名)을기록한사람을이미다서용하였는가?”
하매,특진관윤은보가아뢰기를,
“청백리의자손은이미초록(抄錄)하였으나서용하지않은자도있습니다.”
하고,참찬관최명창은아뢰기를,
“근래 통정(通政)으로 정(正)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통정으로 정을 삼
는 것은 곧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이고, 그렇게 하면 하료(下僚)가 된 자들
도반드시삼가고두려워하여사무(司務)가완전하게될것입니다.”
하고,시독관김구는아뢰기를,
“반복하여생각하여보니당상(堂上)으로정(正)을삼는것이해가없겠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대신은 곤란하게 여기는데 이조(吏曹)에서는 청하고 있으나, 근래 하지 않
던일이므로과감히거행하지못하고있다.”
하매,은보가아뢰기를,
“육시 칠감(六寺七監)의 정(正)을 충차(充差)하지 않은 자리가 많으므로, 통
정으로 정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조(提調)는 출사
(出仕)하지 않으므로 그 사(司)의 관원의 근만(勤慢)을 알 수 없는데, 만약
당상관으로 정을 삼는다면 이 또한 제조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 통정으로만
243)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을 골라 교차(交差)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정
활·이유인도 통정으로 정이 되었었으니, 신의 생각에는 조종의 고사를 모
방하고싶습니다.”
하였으나,상이따르지않았다.
242)계강자가도둑이많음을걱정하여물은데대한공자(孔子)의답변이다.《논어(論語)》안연(顔淵).
243)교차:당상과당하를섞어차임하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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