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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년(중종14)3월21일(갑인)
직제학(直提學) 김구에게 명하여 정자(程子)의 사잠(四箴)을 병풍에 써서 들
이게하였다.
◎1519년(중종14)3월22일(을묘)
홍문관직제학김구등이아뢰기를,
“본국에서 주청(奏請)한 것은 종계(宗系)·사왕(四王) 두 일에 대한 것이었
는데, 이제 칙서(勅書)를 보건대 종계 한 가지 일만 거론하였고 사왕에 대하
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은(謝恩)하는 데 있어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사은한다면, 사왕을 시해(弑害)한 일은 도리어 사실이 되고 말 것
이며, 범사(泛辭)로 사은하자니 사왕에 대한 일이 칙서에 없습니다. 속히 널
리의논하여처리하소서.”
하니,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지당하다. 나도 처음에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칙서의 등사본(謄
寫本)만을 의거하여 먼저 의논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정지한 것이다. 또 종
계한가지일에대하여는이미개정하라는준허(準許)를받았으니사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왕(四王)의 일에 대하여는 준허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표
문(表文)에언급하는것이어떠한가?내뜻은준허받은한가지일에대해서
만사은하는것이온당하다고여겨진다.”
하고,이어정원에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아뢴 뜻으로 정부·예조·육경을 불러 궐정에 모이게 하여‘《대
명회전(大明會典)》에 실려 있는 사왕에 대한 일이 더욱 중대한데 이제 도리
어 준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주청사를 보내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에대하여의논하라.”
하였다.
◎1519년(중종14)4월3일(병인)
석강에 나아갔다.《논어(論語)》를 강하다가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정사
210│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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