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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은 논한다. 김우증의 옥사(獄事)를 추단(推斷)할 적에 시론(時論)이 같
지 않았다. 조광조는 시망(時望)의 으뜸이었는데도 오히려 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정원의 뜻도 같았는데, 대간·
시종이 기필코 엄하게 다스리려 하였다. 광조는 처음부터 참국(參鞫)하였었
는데 추관이 모두 광조를 꺼려하여 추측하기를‘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
시 준급(峻急)하게 할 것이요 감히 늦추지 않을 것이다.’하였으나, 광조가
241)
힘써 안색(顔色)을 화하게 하여 먼저 관비(寬比)
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좌
우(左右)가점점누그러져서우증이끝내목숨을보존하였다.】
◎1519년(중종14)3월5일(무술)
집의 박수문, 사간 김구, 장령 김식, 문관, 지평 박훈, 송호지, 헌납 정옥형,
정언,양팽손,김광복이사직하고물러갔다.
◎1519년(중종14)3월13일(병오)
사간을체직하려할적에이조(吏曹)의정청(政聽)에전교하기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박세희가 자급(資級)은 부족하지만 발탁하여 제
수하도록하라.”
하고,또전교하기를,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의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김구를 쓰려하니
어떠한가?”
하매,판서(判書)신상이아뢰기를,
“김구가과연그직에맞습니다.”
하였다.
241)관비:관용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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