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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결성에머물고있는남구만의집을찾아왔다가새로지은집
을보며준엄하게꾸짖었다고기록했다.
갑인년(1674, 현종 15) 이후로 구만이 조정에서 죄를 얻고 물러나 결
성結城에살면서초가몇칸을지었다.이때공은배천으로부터돌아
와이것을보고책망하기를,
“너의집이비록작다고하나,내가보니나무를깎은것이자못정
밀하고흙을바르고칠한것이자못치밀하구나.지금이어찌네
*
가거처할집에마음을둘시기이겠느냐.너는어찌부기씨夫己氏
를본받고자하느냐?”
고꾸짖었다.
4)
*부기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14년조에,“제濟나라공자公子 원元은
의공懿公이 임금이 되어 정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여 끝내 ‘공公’이라고
부르지않고‘부기씨’라고불렀다.”하였다.의공은이름이상인商人으로소공昭
公을시해하고즉위한다음부도덕한일을자행하다가4년만에시해당했다.
이외에남구만이잠시벼슬에서물러나결성에은거할때의일화도
『약천집』 연보에 전한다. 42세 때인 1670년 4월에 어머니를 모시고
결성으로돌아왔다는기록이다.
이당시에결성으로돌아오면서주변에가깝게지내는인사들에게
도알리지않았던듯하다.남구만이공公과사私를철저하게구별하여
행동한모습을엿볼수있는기록이다.
당시에홍주목사를지낸이세화와남구만의일화가연보에기록되
었다.
제1부 홍성과남구만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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