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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은나무가고향을지킨다(복진서) !
면서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겪게 되었다. 호적은 거의 전
적으로, 가(家)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
증문서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당시 호적대장은 일본의 문서로 작
성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제헌 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조선호적령」과 그
부속법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호적관련문서는 일본의 호적대장
이 유지되었다. 마침내 1958년「민법」의 제정(1960.1.1 시행)과
함께「호적법」(1960.1.1 법률 535)과 그 부속법령이 제정되어 공
포, 시행되었다. 마침내 새로운 제도에 의한 호적정리 사업이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적문서를 우리의 형식으로 작성하
기 위해 기존에 관리되던 일본식 호적대장을 우리의 등록대장
에 맞게 정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간단한 일
본어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일제 강점기의 호적대장
을 우리의 형식으로 옮겨야 했다.
복진서는 간단한 일본어를 알았고 한문을 학습한 바가 있기
에 호적정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일
용직 이었지만 능히 수행하였다. 그가 일개 면의 호적정리를 맡
아 잘 처리하였고 이를 알게 된 다른 면에서도 그에게 일을 맡
기고자 요청이 들어왔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입은 비
교적 괜찮은 편이었고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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