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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山의
이유청(李惟淸)이봉안(奉安)하고,1본(一本)은목은(牧隱)이색(李穡)의삼자(三子)양경공
(良景公) 이종선(李種善)의 증손(曾孫) 봉화현감(奉化縣監) 이장윤(李長潤)이 봉안(奉安)하
였다.
서기1592년임진(壬辰)병화(兵禍)때이장윤(李長潤)의장증손(長曾孫)아주군(鵝洲君) 이
식(李埴)이덕산현권(德山縣圈-현삽교이리)으로천봉(遷奉)하고,서기1600(庚子)년에이
르러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과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소청(疏請)으로 선조대왕
(宣祖大王)이윤허(允許)하여목은이색의8대손한양군이흥준(韓陽君李興畯)이영당(影堂)
을 창건(?建)하고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고 향사(享祀)해 오는 곳이 누산영당(樓山 影
堂)이다.
서기1654년화공(畵工)허의(許懿)정기근서(廷夔謹書)로하여금모사(模寫)2본(二本)케
하여1본(一本)은 누산영당(樓山影堂)에봉안(奉安)하고,1본(一本)은서울수송동영당(影
堂)에천봉(遷奉)하였고,누산영당(樓山影堂)에서봉안(奉安)해오던사본(舊本)은문헌서원
(文獻書院-서천군기산면영모리)에천봉(遷奉)향사(享祀)오늘에이르고있다.
누산영당(樓山影堂)에봉안(奉安)한영정(影幀)은국가보물제1215-3호로지정되고,문헌
서원(文獻書院)에봉안(奉安)영정(影幀)과서울수송동영당(影堂)천봉(遷奉)한영정(影幀)
도국가보물로지정되었다.영당은1871년고종8년단기4204년보수·개축되고서기1993년에
는사우전동(祠宇全棟)신와(新瓦)로개즙(改葺)하고단청(丹靑)하였다.영당(影堂)의뜰앞
에는수령(樹齡)440여년의향사(香木-둘레3m)보호수2그루가긴세월의역사를말해주고
있다.
후손중(後孫中) 공신(功臣)으로 예산군 내에 영당(影堂)과 부조묘(不?廟)에서 사제(賜祭)
하는후손(後孫)은보국숭록대부영중추원사(輔國崇錄大夫領中樞院事)문열공이계전(文烈
公李季甸)의불천지위부조묘(不遷之位不?廟).1590년과1599년영의정(領議政)복배수(復
拜受)한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아계이산해(鵝溪李山海)의영당(影堂)과이조판서(吏曹判
書)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명곡이산보(鳴谷李山甫)의영당(影堂).공청도병마절도사(公淸
道兵馬節度使)로병자호란(丙子胡亂)때 경기광주쌍령전투때순절한충장공이의배(忠壯公
李義培)불천지위부조묘(不遷之位不?廟)이다.
끝으로이해를돕기위해참고로간기(簡記)할것은영당(影堂)과부조묘(不?廟)와사당(祠
堂)은제례(祭禮)를향사(享祀)하는비슷한의미의명칭인데구분해서부언설명해보면다음
과같이구분해볼수있을것이다.
영당(影堂)은왕명(王命)으로국가공신(功臣)의영정(影幀)과불천지위(不遷之位)위패(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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