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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승지(承旨)윤자임은아뢰기를,
“이런 일들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역시 대신의 책임입니다. 대신 된 자가
선(善) 좋아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면, 처음부터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증의 죄에 대하여 사형
을 과하여야 하겠으나 이처럼 가볍게 논하는 것도 아름다운 뜻이 된다고 생
각됩니다. 소인(小人)이 군자를 미워한다 해서 군자가 소인의 마음으로 마
음을 삼아 기필 섬멸하려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평서(平恕)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율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하는
편을따르는것도가합니다.”
하고,정은아뢰기를,
“관후(寬厚)하게 하는 것은 가하지만 너그럽게 하여 놓아주는 것은 불가합
니다. 삼대 때에도 사죄(死罪)가 있었으니, 율이 합당하다면 그 율을 쓰는
것이가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이미 조율(照律)하였으니 이제 또 사율(死律)로 처단할 수는 없다. 화살을
쏜일도또한추문할증거가없다.”
하매,광필이아뢰기를,
“글 속의 사연은 사람들이 다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이에‘네가 어떻게 그
것을알았느냐?’하는것으로추문하기는역시곤란합니다.”
하고,당(?)은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부자(父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의 단서가 나왔
다는것만으로추신(推訊)하는것은진실로불가합니다.”
하고,자임은아뢰기를,
“인심과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 등은 마땅히 이를 자신의 걱정
으로삼아힘써야할것이지,이사람을다시추문할필요가있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이말이옳다.”
하고,명하여김우증을경흥부(慶興府)로귀양보냈다.
208│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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