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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이‘무복(巫服)이니 가죄하기가 미안하다.’한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익명서(匿名書)에 대하여 이미 말의 꼬투리가 나왔는데도 추문하지 않는다
면,무뢰배의자행(恣行)이더욱많아질까염려됩니다.”
하고,정은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였으며, 또 궐정에서 추신한 일은 조종조 때
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다 같이 가볍게 하자 하니 그 의도를 모르
겠습니다.”
하고,광필은아뢰기를,
“이른바‘다같이가볍게하자.’하였다는데대하여는신은모르겠습니다.”
하고,정은아뢰기를,
“추문도 허소하게 하고 율(律)에도 맞지 않으니, 어찌 가볍게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흉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류가 해체(解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아무리 나라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국가의 원기(元氣)
인사류의해태(解怠)가이와같다면누구와함께일을하겠습니까?”
하고,광필은아뢰기를,
“이 뜻은 대신이 사류(士類)를 경시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정은아뢰기를,
“기미(幾微)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처리하면, 위란(危亂)의 조짐
이이로부터생길까염려됩니다.진실로작은일이아닙니다.”
하고,광필이아뢰기를,
“사류가만약이때문에해체된다면이역시불가합니다.”
하고,안국은아뢰기를,
“이매(?魅)나 사는 먼 지역에 귀양 보내면 사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
은가감(加減)할수없습니다.”
하고,정은아뢰기를,
“소견이각기달라서율의당부(當否)를모르겠습니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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