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0페이지

207페이지 본문시작

국가를 해치게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궐정에서
죄인을 추국하면 번거롭기만 할 뿐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
당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고 대간·시종도 다른 뜻이 없었으니, 어찌 이로써
그르다했겠습니까?신의뜻에는,비태와소장(消長)은번갈아상승(相勝)하
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자의 뜻을 얻으면 국가를 광명(光明)하게 하려 하
지만, 소인은 반드시 이를 해치려 하므로 틈을 엿보아 술책을 시행하려 하
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事跡)이 드러났다면 군자를 치죄(治罪)하더라도 또
한 심하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우증이 죄받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선
인(善人)이 조정에 있으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니, 이 무리를
없앤다면 내 뜻을 펼 수 있으리라.’하여 윤희의 집에서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사람과 음모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붕당을 맺었다.’는 율(律)
로죄줄수있겠습니까?”
하고,정(靜)은아뢰기를,
“상께서 우증의 일을 가볍게 보시니 사류(士類)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바
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가 경하게 여기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무엇때문인지모르겠습니다.”
하고안국은아뢰기를,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를 보니 가죄(加罪)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화살을 쏘아 투서한 일에 대하여는 우증이 비록‘내가 한 일이 아니다.’하
였으나 능히 글속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힐국(詰鞠)에 이르러는‘억측하였
다.’하였으나 이는 억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문하여도 승복하
지않으면그만둘것이나,처음에는추문하지않을수없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추문하여야 하지만 추관이‘추문하여도 그 죄의 경중이 가감(加減)되지 않
는다.’하므로추문하지않았다.”
하매,신용개(申用漑)가아뢰기를,
“우증은 경박(輕薄)한 자라 지금 신장(訊杖)을 가하면 반드시‘내가 했다.’
할것입니다,”
하고,안국은아뢰기를,
206│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207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