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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탄핵받고 있으니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어제 반복하여 헤아려보았으되
그에 해당하는 율(律)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도 가볍게 한 것인 줄 모르는
것은아니나부득이하여이율을적용시킨것입니다.화살을쏘아투서(投書)
한일을끝까지심문(審問)하매,처음에는박상의이름을언급하지않다가금
부(禁府)에서추신(推訊)할때에이르러아울러박상에게언급되었으니,이는
반드시김정,박상등이상소(上疏)한일을인하여말한것입니다.”
하고,수문·김구는아뢰기를,
“대신이 신 등을 불가하다 하니 신 등은 직(職)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
야하겠습니다.”
하고,물러가려하자,안국이외치기를,
“어째서갑자기물러가는가?”
하였다.상이이르기를,
“이렇게하여서는안된다.대신이대간의잘못을척언(斥言)한것이아니다.”
하매,안국이아뢰기를,
“대신·대간은 모두 나라 일을 위하여 하는 말이지 진실로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 역시 각자의 소견
을고집하는것이니,곧바로물러가는것은불가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비록궐정에서국문하더라도친문(親問)하는것은아니다.”
하매,세희가아뢰기를,
“신 등이 어찌 감히 상으로 하여금 궐정에서 행형(行刑)하도록 하는 것이겠
습니까?완만해질까염려되므로궐정에서추신(推訊)하게하려하였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대신의뜻이진실로옳다.그러나이것으로대간을책하여서는안된다.”
하매,안국이아뢰기를,
“궐정에서 추문하려는 것은, 음모(陰謀)한 일에 대하여 언사(言辭)를 꾸미기
도 하고 누설(漏泄)되기도 하여 간당(奸黨)이 혹 죄를 면하게 되면 마침내는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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