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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사(兩司)의 장관을 체직시키라 명하셨으니, 그 나머지 대간(臺諫)은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이제 비록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나 혹 시비
(是非)가 몽롱(朦朧)하여 양시 양비(兩是兩非)의 설이 있으니 신이 실로 통분
해 하는 바이며,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연소한 사람을 꺼려하여 숨기
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내가 중론(衆論)을 다 들은 뒤에 말하려 하였더니, 과연 이러한 언단(言端)
이 있구나. 근래에는 대간이 동료(同僚)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체직(遞職)하는 것이 이미 성례(成例)가 되었다. 그러나 한갓 논박 받
았다 하여 갑자기 체직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대신 등 은 이를 의논하
여시비를결정하라.”
하매,광필이아뢰기를,
“대간은 남이 자기를 논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진실로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그러나대사헌등을체직한것은신등도옳은줄을모르겠습니다.”
하고,당은노한목소리로아뢰기를,
“임금을인도하여도(道)로나아가게하자면서어떻게이럴수가있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그르지 않다. 과연 사류를 쳐 없앤다면 그 뒤에는 불측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난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무 일을 위해서라고 핑계
하지만마침내는조정(朝廷)에화를끼치기때문에대간이그렇게말한것이
다. 우증의 모의가 진실로 이와 같았다면 나 역시 어찌 그 죄를 가볍게 하겠
는가?비록조모(朝謀)라하지만윤희의집에서발언하였을뿐이다.나의뜻
240)
은 추관 등이 비록 일죄(一罪)
로 의율(擬律)하였더라도 나는 다시 의논하
게 하려 하였다. 단 의심스러운 것은 건춘문(建春文) 및 대내(大內)에 쏜 화
살에 김정 등의 일을 말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하여 다시 추문하여야 할 것 같다. 그가 억측(臆測)했다고 한 말은 정직한
말이아니다.”
하매,용개가아뢰기를,
240)일죄:사형
204│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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