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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광필이아뢰기를,
“강윤희가 미열(迷劣)하기 때문에 우증이 감히 말한 것입니다. 만약 식견이
있는사람이었다면반드시말하지않았을것입니다.”
하고,당은아뢰기를,
“이른바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였다는 조목은, 전에도 이 때문에 억울
하게 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의 정치가 광명 정대하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합니다. 사류들이 평시에는 삼대(三
代)이상의일을행하려하더니,지금이사람에게는율(律)밖의형을가하여
인심을 진복(鎭服)하려 하니 진실로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상께서도 폐조
때의 일을 보셨거니와 진실로 죄가 가벼운데도 베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과연 인심이 진복되었습니까? 무릇 사람의 죄는 처음에는 끝까지 힐문
(詰問)하여야 하지만 만일 끝에 가서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의당 경전
(經典)을따라야지어찌억울하게중전(重典)을따를수있겠습니까?
전에 박경, 김공저 등도 우증처럼 부질없이 말만 하였을 따름이었는데도,
그때에형장(刑杖)을남용하여궐정에서낙형(烙刑)까지가하면서강제로승
복(承服)을 받아내어 많은 명류(名類)가 귀양갔는데, 지금까지도 모두 그 참
혹함을 한하면서 대신(大臣)이 인도한 실수라고 하니, 지금은 의당 대도(大
度)로 처리하여하지 어찌 편견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처음 우증의
일을 조옥(詔獄)에 내리라 명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 사체(事體)에 잘되
었음을기뻐하였는데,다음날시종·대간이도리어궐정에서추문하기를청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삼대 이상의 임금으로 상께 기대하더니 이제는 도리
어 한(漢)·당(唐)의 임금도 하지 않던 일로 계청(啓請)하니, 어찌 이와 같이
불가한일이있을수있겠습니까?
대저 조옥을 설치한 이유는 우증 같은 무리를 추문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궐
정을 추국(推鞫)하는 곳으로 만들려 합니까? 신하는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
로 나아가게 하여야 하거늘, 어찌 살육(殺戮)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
간·시종이 대사헌·대사간 등을 파직시키자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초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한 것도 이미 잘못되었거든 또 이에 이르렀으니, 대
개 장구한 계책을 모른 것입니다. 지금 진강(進講)하는《송사(宋史)》에 실려
있는 일을 보더라도, 무릇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에는 못할 짓이 없었
으나 군자가 소인을 죄줌에 있어 살육을 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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