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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수문은아뢰기를,
“오래도록흉모를품고있었으니이것이어찌장심이아니겠습니까?”
하고,김구는아뢰기를,
“소인의 일을 미리 헤아려 일부러 그 죄를 무겁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
다.흉모를꾸민자는응당중형(重刑)을받아야하는것입니다.”
하고,응교(應敎)박세희는아뢰기를,
“비록 사류에게만 언급되었다 하나 이미 사류를 섬멸했다면 조정이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하였다. 좌우가 서로 변론하느라 매우 분란(紛亂)하자, 이에 지의금부사(知
義禁府事)김안국이아뢰기를,
“좌우는각각품은의견을말한것이요분쟁하여서는안됩니다.”
하고,우의정안당은아뢰기를,
“상 앞에서 사사 일처럼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려 하여 서로 힐난(詰難)해서
는안됩니다.이렇게하는것은무례(無禮)에가깝습니다.”
하고,안국은아뢰기를,
“무례라고말하여서는안됩니다.단각기소견을진달하려그러는것입니다.”
하고,세희는아뢰기를,
“신 등이 평심(平心)할 수 없어서 우증을 제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증이
사류를 쳐 없앤다는 것은 실지로 불칙한 모의를 품은 것인데, 추관(推官)의
의견은‘우증이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하였고, 또 사류 1~2인만을
지척(指斥)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가볍게 의율(擬律)하였으니, 이
것이어찌옳습니까?”
하고,당은아뢰기를,
“신이 추안(推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대략을 듣건대, 난언(亂言)에
해당시켜야 할 것이요 난모(亂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증은 죄를 받고 원
망하여 단지 말에만 올렸을 따름입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동모(同謀)하
여시행한일이있다면마땅히난모라고하여야합니다.”
20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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