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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이는 상을 원망하여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라, 만약 그의 모의가 이우
러졌다면 그 뒤에는 입에 올릴 수 없는 흉모(凶謀)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흉모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함께 체결(締結)한 자가 있는 법인데,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옥사(獄辭)가 만연할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온당하나, 이렇게 한다면 난역(亂逆)의 무리를 잡아서 추문
할수있겠습니까?”
하고,영의정정광필은아뢰기를,
“이 일에 대하여 중의(衆議)가 각각 다릅니다. 사림을 쳐 없애는 일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삼공도 그 속에 들었을 것이니, 이 사람의 모의가 과연 매우
상심할 만한 일이나 그 옥사(獄事)는 평심(平心)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 추안(推案)은 신이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율을 적용
시켜야 옳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율에 이른바‘붕당을 맺었다.’는
것은 3인 이상이 같이 모의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동류(同類)를
얻으려다 얻지 못하였으므로 난모(亂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사직(社
稷)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율로 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소(年少)한 사람
들은 이 사실을 듣고 경악하여 매우 미워하고 있거니와, 신 등도 결장(決杖)
하려했을뿐이아니라이미장1백에멀리하방(遐方)에귀양보내게하였으
니 심히 마땅하게 된 것이며, 이른바 위를 간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
릅니다. 이를 간범이라 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상께서 함부로 사
은(私恩)을 쓰시니 상께서 진실로 잘못하신 것입니다.’하였을 적에 곧‘이
는 상을 간범한 것이다.’하여 문득 그 율에 의하여 죄주겠습니까? 또 죄수
를 국문함에 있어 궐정(闕庭)에서 친문(親問)하는 것은 시종(侍從)이 일찍이
미편하다 했는데, 이제 도리어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하니 이는 매우 불가
합니다.”
하고,김구·수문은아뢰기를,
“이미 끝까지 추문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당(黨)의 유무를 알겠습니까?
‘붕당을맺었다.’는율을적용시키는것이매우합당합니다.”
하고,광필은아뢰기를,
239)
“장심(將心)
이라는말은더욱알수없습니다.”
239)장심:불칙한마음을품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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