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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뒤에는또무슨일을하려했겠습니까?이는진실로품은마음이있는
것입니다. 인신(人臣)은 품은 마음이 없어야지 있으면 반듯이 주멸(誅滅)해
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절해 하다는 율(律)에 해당 시켜도 오히려 가벼운
데도리어그율의가장가벼운것을따랐으니그이유를모르겠습니다.
만약 위를 범촉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불가 합니다. 예로부터
간웅(奸雄)이갑자기위를범촉한일이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임금 곁의 약한 무리를 제거하다가 마침내는 불측(不測)한 지
경에 이르게된다.’하였는데, 옛날 안녹산은 중국 양국충을 잡는다는 것으
238)
로 명분을 삼았고
이회광의 반란도 노기(盧杞)를 제거 한다는 것으로 명
분을 삼았으니 고금의 흉악한 무리들은 그 모의가 한결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녹산·회광을 사로 잡았다면 노기·국충을 제거하려 했다 하여 그 죄
를 가볍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고의로 준급(峻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죄에 합당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추관 등이 정률이 없다
하여 난언에 해당시켰습니다. 가령 난언조가 없었다면 또 그 죄를 가볍게
할 것입니까? 무릇 죄는 여러 가지 인데 어찌 일일이 그 정률을 세울 수 있
겠습니까? 그 대강(大綱)을 들어, 실정(實情)을 그 율에 견주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데 한갓 상당(相當)하는 율이 없다 하여 구차히 가벼운 법을 따랐
으니,이것이옳은줄을모르겠습니다.
《대학(大學)》에도‘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추방하여 귀양보낸다.’하
였거니와, 이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이 아니거늘 소인(小人)을 너그
럽게 방면하여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만연하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
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이제 다시 죄에 해당되는 율로 조율(照律)
하는것이또한옳습니다.”
하고,부제학(副提學)김정은아뢰기를,
“우증의 일은 난언일 뿐만이 아니라 실지로 조모(造謨)입니다. 이른바 난언
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질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소인은 원대한 식견
은 없으나 간계(姦計)는 많은데, 우증이 시사(詩事)를 보고 곧 앙심을 내었
238)안녹산은 당나라 때 절도사를 지낸 반신(叛臣)으로 돌궐계(突厥系)의 잡호(雜胡)이다. 여러 번 무
공(武功)을 세워 현종(玄宗)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평로(平爐)·범양(?陽)·하동
(河東)의절도사를겸하게되었다.뒤에재상양국충과의반목으로반란을일으켜대연이라국호를
정하고황제라칭하였으나그의아들경서에게피살당하였다.《당서(唐書)》권225.
200│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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