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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자,7월17일선조의친국후곧바로주살되었다.서울로압송되어
추국을받고처형된자가33명,외방에서처형된자가1백여명이나되었
다.처음에체포되지않았던노경립(盧敬立)은삼성교좌(三省交坐,반역
및강상죄와관련된범죄를의정부·의금부·사헌부등세기관의관료들
이함께추국하는일)에부쳐졌다.
이몽학과한현의친인척들은각지역으로유배되었다.22일에는이몽
학의머리와수족이효수되었다.이몽학의홍산집과한현의서울집이
허물어졌고,이들이살았던고을을혁파하라는명이떨어졌다.
한현의아들한의연(한현이양자로들였던동성삼촌의조카)은당고
개에서교수형에처해졌고,이몽학의동성삼촌숙부이익(李?)과김양
호의동성삼촌숙부김환생및한현의동성삼촌조카한호연등은삼수
와갑산에유배되었다.
함경감사로임명된윤승훈이민란에연좌된자들을보내달라고했던
기사를보면,거사에연좌된수백명이변방에충군되었음을알수있다.
연루된자중노약자는산성노역에,장정은격군에편입된후면죄한다
는도체찰사이원익의장계도있었다.그런데산성혹은주사(舟師)에충
군되었던최정연등20여명이자신들의면죄를적극요청하기도했던사
실을보면,민란의연루자들이다양하게처리되었음을알수있다.
반란주동인물들에대한처리는일단락되었다.그런데한현의자백
으로충용장군김덕령과군관최담령,영천군수홍계남,조방장곽재우와
고언백등일부의병장과지방수령들이연루되었다.이들은서울로압
송되어곤욕을치러야했는데,죄를묻지않겠다는선조의말에풀려날
수있었다.
그러나반란군이여러차례언급했다는신경행의서장에의해,김덕령
은옥에갇히고말았다.김덕령은자신의무혐의를변론하고,민란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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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청난공신임득의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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