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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律)은 역시 그의 죄에 합당하지 않다. 추관(推官)이 잘못하였는데도 대간
(臺諫)의 장관이 규정(糾正)하지 않았다면 추문해야 하거니와, 추관이 이미
잘못하지않았으니대간의장관을파직할수없다.”
하였다.두번아뢰었으나윤허하지않았다.
◎1519년(중종14)3월5일(무술)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이 대신(大臣)을 따라 입대(入對)하기를 청하
니, 상이 삼공 및 추관, 대간장관(臺諫長官)·이관(貳官), 홍문관장관(弘文
館長官)·이관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김우증의 일에 대하
여 경 등과 의논 하고자 한다.”하매 집의(執義)박수문이 아뢰기를,“그 사
류(士類)를 쳐 없애어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였다.”는 것은 복사(服辭)입니
다. 율문(律文)에‘붕당를 맺어 조정을 문란시킨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에 해당되는 죄는 사형(死刑)입니다. 우증의 복초(服招)를 여기에 견주어보
면 이 율이 가볍습니다. 무릇 모란죄(謨亂罪)에 어찌 모두 정률(正律)이 있
겠습니까? 범한 바의 경중(輕重)을 율에 견주어 죄를 결단할 뿐입니다. 또
난언조(亂言條)에‘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하여 위를 간범(干犯)하면 무거
운 법전(法典)이 있다.’하였는데, 이제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에‘삼공
이 백관을 인솔하고 계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화살을
궐내(闕內)에 쏘았으되 상이 살피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림을 해
치려 하였다.’하였으니 이것이 위를 간범한 것이 아닙니까? 대저 사림을
쳐 없앤다면 조정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죄를 결단함에 있어
과람(過濫)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 죄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형(失
形)인 것입니다.”
하고사간김구는아뢰기를,
“이는 난언(亂言)이 아니라 난모(亂謨)입니다. 비록 난언이라 하더라도 정리
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면 무거운 형벌을 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른바 간
범은 직접 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위를 범하여 정리가
절해한것을이르는것인데하물며우증은난모가이미이루어졌음에리까!
처음상의마음을요동시켜흉모(凶謀)를시험하려하였으나상이오히려살
피지않았으므로곧분심을품고사류를쳐없애려하였으니사류를쳐없애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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