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0페이지

199페이지 본문시작

예로부터 불궤(不軌)를 모의하는 자들은 거개 임금곁의 약한 무리를 제거한
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는 한편 은밀히 불량한 무리와 결탁하여 스스로의 당
원(黨援)을 만들며, 먼저 선류(蘚類)를 섬멸함으로써 점차로 큰 변이 이르게
합니다. 우증의‘관(棺)을 쪼개어 시체를 매질하고 공권(功券)을 삭제한다.’
는 것과‘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보건데, 붕당을 맺어 난을 일으
키려는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나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 추관(推官)등이 화살을 쏘아 투서한 것과 우익을 이룬 당류 및 연체(連
逮)된 사람들을 덮어둔 채 마침내 난언율을 적용시켜 대적(大賊)을 놓아 주
었으니, 조야(朝野)의 누군들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경국대전》의 난
언률로 결단한다 하더라도, 난언조(亂言條)에 상(上)을 간범(干犯)하는 정리
가 절해(切害)한 자에게는 무거운 법이 있는데, 상이 돌보지 않은 데 대하여
분노를 품고 먼저 사류를 없앨 계획을 품었으니, 간범함이 절해한 것이 아
닙니까? 더구나 우증은 난모(亂謨)가 이미 이루졌으니 어찌 난언(亂言)으로
논할수있겠습니까?
또붕당을맺어조정을문란시키는것에대하여율조(律條)가있는데추관등
이 기필코 낮추어 경례(經例)를 따름으로써, 흉도로 하여금 조정의 경중을
헤아리게 하여 간모(奸謀)를 더욱 불어나게 하였으니, 신 등은 그 이유를 모
르겠습니다. 다시 우증을 궁신(窮訊)하여 율대로 처단하고 추관에게도 죄를
주소서. 대사헌 조광조, 대사간 박호는 장관으로서 함께 참국(參鞠)하였으
면서도규정(糾正)하지않았으니파직하고추고해야합니다.”
하니,전교하기를.
“화살을 쏜 일은, 추문하지 않는것이 아니로되 우증이 이미 스스로 자신의
소위가 아니라 했으며, 또 화살에 맨 글이 반은 예서(隸書)이고 반은 언문
(諺文)이었으므로 증험하고자 하여 우증(友曾)을 시켜 언문과 예서를 각각
몇 줄씩 씌워 비교해보니, 현격하게 서로 같지 않았다. 언문에 대하여는 우
증의절족(切簇)및비복(婢僕)들도모두‘해득하지못한다.”
하니 우증의 소위가 아닌 것 같다.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증이 처음‘내가 한 말이 아니다.’하였고 대신들도 또한‘추문하게 되면
반드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에게 언급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큰 옥
사(獄事)가 일것이다.’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기에 추문하지 말게 하였
다. 비록 죄를 가볍게 했다고는 하나,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 시켰다는
198│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199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