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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없다는것이다.”
하매,검토관구수복이아뢰기를,
“후세 문자(文子)·문손(文孫) 만세의 계책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음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궁궐에 드나들면서 이런 기회를 좇아 화를 가
져오는 것은 상께서 보신 바입니다. 지금 자전을 위해서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두었다고사책(史策)에써두는것또한심히불미스러운일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이 말은 참으로 바른 논의이다. 과연 어찌 이것이어야만 자전을 봉환(奉歡)
할 수 있겠느냐? 비단 상전(上殿)뿐 아니라 중궁(中宮) 치하 때에도 악(樂)
이나의물(儀物)을없앨수없으니또무엇으로대신할수있겠느냐?”
하매,수문이아뢰기를,
“우선먼저혁파하고서서히의논해도됩니다.”
하였다.구가아뢰기를,
“용안 현감(龍安縣監) 공의달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또 전 순천
부사 박기수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곧 그의 첩을 차지하였습니다.
한 고을의 수령으로 조관(朝官)의 첩을 복상중(服喪中)에 빼앗은 것은 참을
수없는것이니청컨대파직하고추문하소서.”
하니,상이이르기를,
“이 일 또한 헌부가 마땅히 밝혀야 할 일이요, 추문도 않고 먼저 파직시켜서
는안된다.”
하였다.
◎1519년(중종14)3월4일(정유)
집의 박수문, 사간 김구 등이 합사로 아뢰기를,“김우증이 폐고됨을 분하게
여겨 몰래 흉모(凶謀)를 품고 두세 번이나 화살을 쏘아 투서(投書)한 것은,
상의 마음을 동요시켜 조정이 어지러워지기를 바란 것인데 상이 돌보아 살
피지 않음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통한, 사람을 쳐 없애려는
모의를 세웠으니 그 마음을 살펴보건데 앞으로 못 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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