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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사간(司諫)김구는아뢰기를,
“삼대 때에 어찌 이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악이 있었겠습니까? 공자 때에 제
(齊)나라 사람이 여악을 보냈는데 여악은 대게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
라서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지금 대신과 예관은 진(秦)·한(漢) 이
후음란한일을증거로삼았으니어찌옳겠습니까?지금안에는두고밖에는
없앤다는 것은 풀은 없애고 뿌리는 두는 것과 같으니 확실히 이익이 없습니
다. 자전도 어찌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희환(戱玩)거리고 삼겠습니까? 옛날
제왕의어버이봉양은도(道)로써하였지반드시이같이하지않았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여악에 대한 일을 자전께서 어찌 그대로 두고자 하겠는가? 오히려 음탕하
고 더럽게 여겨 싫어하실 것이다. 대신의 뜻은 악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른 것이다. 금번 아뢴 바는 마땅하지만 무엇으로 대용할지 모르겠다. 예관
과대신이전부터의논하여왔는데이제가부를가려야되겠다.”
하매,안당이아뢰기를,
“전자에, 내연에는 고악(?樂)을 쓰자느니 남악을 담장 밖에서 연주하자느
니 운운하였는데, 담장 밖이라지만 어찌 감히 남악을 내정(內庭)에 들어오
도록 하겠습니까? 단지 고악을 쓰는 것 또한 불편합니다. 김안국이 일찍이
고례를 고찰해 보도록 청하였는데, 안국도 얻은 중국 고서가 있어 모두 고
찰해 보았지만 결코 대용할 것이 없었습니다. 삼대 방중악(房中樂)은 고찰
하지못했으나삼대때에남악이어찌감히내정에들어왔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무릇 절주(節奏)는 여악이 모두 인도하였으니 단지 고악만을 쓸 수 없다.
만약 폐지한다면 그만이지만 폐지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대
신할것을얻을수없다.”
하매,김구가아뢰기를,
“열녀전(列女傳)에‘고(?)가 송시(誦詩)한다.’하였으니, 장님이 주악(奏樂)
해도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고악을쓸수없다는것이아니지만절주는기(妓)가아니면인도할수있는
196│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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