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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간원(諫院)이 김세준을 논박(論駁)하려고 예궐(詣闕)하였는데, 김
세준이 먼저 대간청(臺諫廳)에 있었으므로 간원(諫員)이 피하여 상의원(尙
衣院)에서 의논하였으나 김세준은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대사간 박
호,사간김구가아뢰기를,
“어제 명하여 헌관(獻官)을 다 체직하셨습니다. 헌부가 호강(豪强)한 사람을
억제하기 위하여 악을 미워한 것은 지나친 듯하나,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
습니까?그리고형을남용한것도아닙니다.헌관이된자가스스로편치못
하게 여겨 사직하더라도 상께서는 헤아려야 하는데, 곧 다 체직하였습니다.
대저 대간을 다 체직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전에 간원을 다 체직
하고 이제 또 헌부를 다 체직하였습니다. 지금 추복(追復)할 수는 없으나 다
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되면 풍헌(風憲)의 자리가 도리어
가벼워지고 아랫사람이 원망할 것이니, 이로부터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
를 도와주는 정사에 방해가 있을 듯합니다. 또 집의 김세준은 그 직에 합당
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김희수는 승지이기 때문에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승지를체직하였으니그가자도개정(改正)해야합니다.”
하니,전교하기를,
“헌부를 체직한 것은 바야흐로 형조를 추고하기 때문이다. 김희수는 과연
승지이기 때문에 품질(品秩)이 올랐다. 그러나 근일에 이와 같이 품질이 오
른 자도 도로 강등하지 않았고, 이조도 품질을 강등하자는 뜻으로 아뢰지
않았으니,강등할것이없다.김세준은체직하라.”
하였다.
◎1519년(중종14)2월8일(임신)
조강에나아갔다.집의(執義)박수문이아뢰기를,
“여악을 외방에서 없애도록 명하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경사는 본원
(本源)이 되는 곳인데 유독 음탕한 유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필시 내정에서 악
을 쓰기가 어려워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밖은 고치고 안은 그대로 두는 것
이 어찌 사악하고 더러움을 깊이 알고 없앴다 하겠습니까? 무릇 시설하는
것은마땅히삼대를본받아야하는데삼대에어찌여악을썼겠습니까?”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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