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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를직제학(直提學)에의망(擬望)해야하나,김구는몇달안에정랑에서
전한(典翰)에 이르렀으니,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바이며, 또 직제학이 되면
오래지않아서당상(堂上)에오르게될것이니너무지나치지않겠는가?”
하였다. 정랑 이약빙이 그를 의망하기를 고집하였으나 이장곤이 끝내 듣지
않았다.
권균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수천을 의정부 사인으로, 기준을
홍문관부응교로삼았다.
◎1518년(중종13)11월17일(계축)
신광한을 승정원 좌승지로, 유용근을 우승지로, 정순붕을 좌부승지로, 김희
수를 우부승지로, 윤은필을 동부승지로, 박호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유
를 사헌부 집의로, 김구를 사간으로, 민수원을 홍문관 응교로, 기준을 부응
교로, 정응을 헌납 겸 성균관직강으로, 권운·유희령을 정언으로, 윤자임을
의주목사로삼았다.
◎1518년(중종13)11월19일(을묘)
집의김세준이아뢰기를,
“근일에 논한 일들은 대사헌과 의논하여 행해야 합니다만, 전 대간이 아뢴
이희옹의 일을 여태까지 유난(留難)하시니 매우 온당치 못하며, 이씨(李氏),
강씨(姜氏)의 일은 더욱 유난해서는 불가하며, 성세정의 일은 논한 중에도
더욱이유난해서는불가한것이니,곧들어주소서.”
하니,전교하기를,
“이희옹은 공신(功臣)을 개정할 수 없고, 이씨(李氏), 강씨(姜氏)는 이미 첩
으로 논정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논하여 적실(嫡室)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전 대간에게 다 말하였다. 성세정의 일은 만약 추고하여 논죄(論罪)한
237)
다면 고신(告身)
을 빼앗아야 하나, 처음부터 대간이 파직만 청하였으니
고신을빼앗을수없다.”
237)고신:직첩의별칭
194│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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