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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34)
베어서 규범(規範)을 세웠고
, 또 전조(前朝)
에서는 가법(家法)이 아름답
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결혼하여 기강(紀綱)이 없었지만 죄 없는 사람을 함
235)
부로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취할 만합니다. 소강절(邵康節)
이 말하기를
‘삼대(三代) 이후로 1백 년간 죄 없는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아서 심복(心
腹)의 근심이 없는 나라는 송조(宋朝)뿐이었다.’하였는데, 아조(我朝)에는
절목(節目)은 자세하다고 하겠으나 내변(內變)【아마도 노산군(魯山君)이 양
위(讓位)할 때의 일을 가리킨 듯하다.】이 없지 않아서 원기가 쓸쓸하였으니,
일일이 아뢰지 않더라도 위에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않았다.’고는할수없고,또소위난신(亂臣)이라는자가어찌다참
236)
으로 난신이겠습니까? 걸(桀)의 개가 요(堯)임금을 보고 짖는 것
은 제 주
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부형이 다 두려워하여 자제에게 경계하
였습니다.근래에위에서지극히밝으시므로사람들이분발하기를생각하니,
모름지기원기를널리펴는것이좋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정몽주가 태조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를 입혔으니, 이것으로써 말한다면
과연 원수와 같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이 사람을 포장(褒?)한 뒤에야 나라
의규범(規範)을세울수있다.”
하였다.
◎1518년(중종13)10월28일(갑오)
석강에나아갔다.상이이르기를,
233)정공(丁公)의 이름은 고(固). 초(楚)나라 항우의 장수. 항우를 위하여 한 고조를 팽성(彭城) 서쪽에
서 궁지로 몰아 칼로 접전하게 되었다. 한 고조가 위급하게 되자 정공을 돌아보고“우리 두 사람이
뭐그리서로고생할것있소.”하니,그는군사를끌고돌아가서한고조가무사하였다.항우가멸
망한 뒤에 정공이 한 고조를 알현(謁見)하자, 한 고조는 그를 군중(軍中)에 돌려 보이며“정공은 항
왕(項王)의 신하가 되어 불충하였다. 항왕이 천하를 잃어버리게 한 자는 곧 정공이다.”하고는 정
공을 베면서“후세의 인신(人臣)이 된 자로 하여금 정공을 본받지 말게 한다.”하였다.《사기(史
記)》권100이포전.
234)전조:고려
235)소강절:강절은소옹(邵雍)의시호.
236)하(夏)나라 걸주(傑主) 같은 포학한 사람이 기르는 개도 요(堯)와 같은 성군(聖君)을 보고 짖는다는
뜻으로,사람의선악(善惡)을불문하고각기제주인에게충성을다한다는비유이다.《사기(史記)》권83
추양전.
19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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