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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민수천이 이조 정랑 김구의 자형(?兄)으로 사간에 임명되고, 김공예
는 이조 정랑 박세희의 처남(妻男)으로 도사(都事)에 승진 되었으므로 이 계
(啓)가있은것이다.】
하니,전교하기를,
“대신의 아뢴바가 지당하다. 그러나 만약 범상한 사람이라면 법전에 의해야
하나, 탁용(擢用)할 만한 사람인데도 법전에 구애 된다면 사람을 쓰는 길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조·병조에 말하
도록하라.”
하였다.
◎1518년(중종13)10월19일(을유)
석강에나아갔다.특진관(特進官)허굉이아뢰기를,
“신자(臣子)는 이미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으니,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 어렵
고 험함을 피하지 않는 것이 직분입니다. 옛날 송인종(宋仁宗) 때에 거란이
흔단을 일으켜서 보빙(報聘)할 사람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이
간이 본디 부필(富弼)에게 감정을 품었으므로 이에 부필을 천거하여 보내게
되었는데, 부필이 입대(入對)하여 강개(慷慨)하게 말하니 인종이 감동하였
습니다. 신자 된 자로서는 부필처럼 위험을 피하지 않아야 하고, 위에서도
이와같은사람을배양하여성의가서로믿어지게해야합니다.”
하고,김구가아뢰기를,
“어려운 일을 규피(規避)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논어(論
語)》의“나라에도(道)가있으면슬기롭고,나라에도가없으면우직하였다.”
한 말을 따라 말한것인데, 어려운 일을 규피하는 것은 이 장(章)의 본의가 아
님을 말한 것이다.】이는 나라에 도가 있고 없음을 보아서 처신한 것입니다.
또 영무자(?武子)가 그때에 사세가 떠날 수 없으므로 떠나지 않고 잘 처리
228)
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
가 허여(許與)한 것입니다. 대저 군신은 의로 합
한것이니,합하면있고합하지않으면떠나는것입니다.그러나떠나는것도
228)공자를말함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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