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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수리시설로수몰된마을이야기
지가만들어진전후상황을꽤나정확히기억하고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건 1963년 여름부터다. 완공은 1966년에 되었고, 2006년까지는 상수
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수질이 나름 괜찮았다는 이야기다. 2006년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취소된 이후, 성암저수지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나름 이름 높은 붕어 낚시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암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다시 말해서 저수지의 물을 아래쪽보다는
쉽게끌어쓸수없는부장3리사람들에게성암저수지는묘한애증의대상이다.
사실 부장3리보다 성암저수지 위쪽의 도당6리, 탑곡4리의 집들이 저수지 아래로 더 많이
수몰되었다. 잠긴 집들도 그 쪽이 더 많다. 집이 수몰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평야 지대
의 옥답이 저수지 아래로 잠겨버린 것이다. 김휘일 어르신 댁 땅도 다섯 마지기, 천여 평의
땅이수몰되었다.사실성암저수지위쪽마을사람들중에는저수지에대해좋지않은기억
을가진사람이적지않다.
66년도 완공이니, 성암저수지가 만들어진 지도 벌써 55년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
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집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잊기는 쉽지 않다. 부장3리에서도
삶의터전을잃게된이들의반발이있었다.엄혹한시절이라대놓고말하긴쉽지않았지만,
나름의저항아닌저항도있었음은분명하다.
마을사람들의반대는제방착공식부터표면화되었다.시위가벌어졌고,마을주민몇분
이 경찰서로 잡혀갔다. 며칠 구류만 살고 돌아오신 터라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었지만, 마을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르신 말씀처럼 엄혹하던 시절에 순
박했던마을사람들이경찰서까지다녀오면서더이상의반대는없었다한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나 집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투기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당시에 공적인 용도로 몰수되는
토지에대한보상금은현실과는거리가멀었다.
당시 토지 보상금은 1, 2, 3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1등급은 60원, 2등급은 40원, 3등급
은 20원이었는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주변 다른 농지를 사는 건 불가능했다. 당시 시세로
도 2,000원, 3,000원 하던 농지가격을 생각해보면, 보상금 중 제일 높은 60원을 기준으로
봐도,33배나높은땅값을감당할수없음은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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