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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으니,군자가어찌구차하게그사이에있을수있겠습니까?”
하였다.
◎1518년(중종13)10월4일(경오)
조강에나아갔다.시강관김구가아뢰기를,
“이 책에‘처사(處士) 손복을 불러 국자감 직강(國子監直講)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손복은 과거(科擧) 출신이 아닌데도 사유(師儒)의 관원으로 삼았
으니, 오늘날 만약 경술(經術)을 연구한 선비로서 사유가 될 만하거나 경연
관(經筵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과거 합격 여부를 따지지 말고 제
수(除授)하는것이좋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훈회(訓誨)하고 시강(侍講)하는 임무는 경술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
는 것이다. 하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야 하겠느냐? 그러나 제도를 가벼
이 고칠 수 없으니, 경술이 있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관(臺官)이 되어 경연(經筵)에 들어오더라도 그 언론하는 바는 경연관과
무엇이다르겠느냐?”
하매,영사정광필이아뢰기를,
“문관(文官)의 예에 의하여 쓰더라도 가합니다. 그러나 훗날의 폐단을 염려
해야하니,마땅히써야할자리에쓰는것은불가하지않습니다.”
하였다.
◎1518년(중종13)년10월10일(병자)
정부가아뢰기를,
“이조·병조가 주의(注擬)할 적에 스스로 상피(相避)하는 법이 있는데 요즈
음 합당한 인물을 얻기 어렵다 하고 인사 이동할 때에 더러 상피법을 쓰지
않기도하나,장래의폐단이염려스러우니그단서를터놓을수없습니다.
이미임명한것은할수없더라도앞으로는이처럼하지말도록하소서.”
188│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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