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0페이지

186페이지 본문시작

◎1518년(중종13)9월1일(무술)
이조 정랑 김구, 이청, 호조 정랑 신명희, 조수천, 박육, 예조 정랑 이순, 병
조 정랑 남효의, 정응린, 임권, 형조 정랑 최항, 김세효, 김문성, 이조 좌랑
이약빙, 양팽손, 호조 좌랑 송호지, 정경, 민회현, 예조 좌랑 조광좌, 노필,
이영부, 오준, 공조 좌랑 유성춘, 조우 등이 상차(上箚)하여, 소격서를 혁파
해야함과대간의체직이불가함을논하니,비답하였다.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이 이와 같이 상차한 것은 과연 드문 일이다. 그러
나 내가 대간을 체직한 것은 다만 국시(國試)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뜻이있는것은아니다.”
◎1518년(중종13)9월10일(정미)
문과(文科)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의 시험을 마치고 방(榜)을 발표하였
223)
다.일소(一所)
의시관이청은,
“뽑은사람이대부분적합하지않아서매우유감이다.”
하고,이소(二所)의시관윤자임은,
“사람을잘뽑고재능있는이를빠뜨리지않았다.”
하며,자못기쁜빛이있었으며,관시의시관이약빙도,
“재능있는사람은빠뜨리지않고다선발하였다.”
하고,또,
“김구【김구도 시관으로 있었다.】는 식감(識鑑)이 신(神)과 같아 참으로 인물
을전형(銓衡)하는기량(器量)이있다.”
하였다.
224)
【사신은 논한다. 향거 이선(鄕擧里選)의 법
이 무너진 뒤로부터 사람을
223)일소: 초시(初試) 또는 회시(會試) 때 응시자를 두 곳에서 시험보이는데 그 첫째 시험장을 일소, 둘
째시험장을이소(二所)라한다.
224)향거 이선의 법: 주(周)나라 때 향(鄕)마다 향(鄕)의 대부(大夫)를 두고 향의 세 가지 일, 즉 육덕(六
德)·육행(六行)·육예(六藝)를가르쳐3년만에성적을고사하여현능(賢能)한이를중앙에뽑아올
리는법이다.《주서(周禮)》지관(地官)대사도(大司徒).《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정백관(正百官).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85

186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