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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년(중종13)5월7일(을사)
불시소대(不時召待)에나아갔다.전경(典經)이인이아뢰기를,
“신이 평소 초야(草野)에 있을 때 보니 한 고을 가운데에는 반드시 사표(師
表)가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을 등용할 수가 있다면,
군읍(郡邑)이 많기는 하지만 어찌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한 도
(道) 안에서 대읍(大邑)을 선택, 학도(學徒)의 수를 따로 정하여 속공(屬公)
된 사사(寺社)의 토지로 그들을 기르고, 사표가 될 사람 역시 특별히 선생
장자(先生長者)를 택하여서 시킨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학교(學校) 안에서 그 업(業)을 성취한 자를 국학(國學)으로 올라가
게하면,인재를양성하는도를또한얻을수있습니다.”
하고,시독관김구가아뢰기를,
“각 고을의 학사(學舍)가 퇴패(頹敗)하고 문묘의 상태도 말이 아니며, 선성
(先聖), 선사(先師)의 위판(位版)이 넘어지고 뒤바뀌어서 보기에 미안하며,
221)
부판목(趺板木)
도 모두 깨졌습니다. 신령이 의지하시는 물체는 경솔히 개
작해서는안된다는말도있지만,어찌조처하지않을수가있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경솔히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심한 것이라면 고치지 않
을수없다.대신과해조(該曹)에묻겠다.”
하였다.
◎1518년(중종13)8월21일(무자)
밤에어떤사람이정부의대문과간원의대문에활을쏘아화살이다대문에
꽂혔으며 화살대에 글이 달려 있었는데 그 글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조정의 명성 있는 사류(士類)를 가리켜 나라를 망치
는 신하라고 썼다.’하였다. 정부와 간원이 모두 그 일을 아뢰지 않았다. 식
견있는사람은그것이소인이조정을요동하려는모계(謀計)임을알았다.
221)부판목:신주를바치고있는좌대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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