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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洪武)
7년에 공민왕(恭愍王)이 최만생의 무리에게 시해(弑害)되어 후사
218)
가 끊어지매, 우·창(禑昌)
이 이성(異姓)으로 그 뒤를 이었다가, 홍무 25
219)

에 와서 공양왕(恭讓王)이 반정(反正)하여 재위(在位)한 지 4년 만에 천
명(天命)이 우리 태조(太祖)에게로 돌아왔고, 공양왕이 손위(遜位)한 지 3년
후에 삼척(三陟)에서 훙(薨)하였습니다. 그런데도‘무릇 왕씨(王氏)의 사왕
(四王)을시해하였다.’하니또한통탄스러운일입니다.
계파(系派)가 잘못된 데 대하여 이미 고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으며, 또 고황제(高皇帝)의 성지(聖旨)에‘왕씨가 시해된 뒤 비록 가
220)
짜왕씨[假王氏]가이성(異性)으로왕이되었다해도이는삼한(三韓)
대대
로 지킬 양책이 아니다.’하였으니, 이 두 조목의 잘못은 그래도 다시 주청
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는 일은 사실
과 달라 통탄할 노릇이나, 명나라에서 우리가 변명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
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정성을 다하여 주청하여 변명한다 해도 별 이
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명나라에서 비록 사실에 근거한 말을 취하여 고칠
것을 허락한다 해도, 지난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둔 것과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우며, 고쳐 주지 않는 것과 이미 천하에 유포된 것을 다 고치기 어렵습
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세히 변명하여 재차 주청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것이 비록 무익한 일인 줄 알지마는 이 또한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으로 무
함된 이름을 깨끗이 씻을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청하여
변명한 데 대하여 명나라에서‘무릇 사왕(四王)을 시해한 일은 아직 좀 기다
려 달라.’한 것은 명 태조의 유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울러 고쳐주
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재차 주청해야 하고, 재
차주청해서들어주지않는다면세번네번이라도주청해서기어코준허(準
許)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꼭 고쳐 준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사신을보낸다면특별히전대(專對)에능한사람을골라서내년가을
성절사(聖節使)와함께보내는것이어떠합니까?“
하고,송일의의논도이와같았는데상은정광필등의의논을따랐다.
217)홍무:1374년(공민왕23)
218)우·창:우왕,창왕
219)1392년(공양왕4)
220)삼한:곧조선
18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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