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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년(중종13)1월23일(계해)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교리 김구, 부교리 정응은 모두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기때문에추고를당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 등은 모두 월과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고를 당했
다. 조광조는 본래 문사(文詞)를 좋아하지 않거니와, 김구와 정응은 모두 문
장에힘을썼으나,당시사람들이이학(理學)을귀하게여기고문장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글짓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월과의 제술 같은 것도 염두에 두
지 않았다. 심지어는 신학후생(新學後生)들에게 대신 짓게 하여 추고를 당하
기까지되니,선배문학(文學)하는인사들이모두이를병통으로여겼다.】
◎1518년(중종13)2월4일(계유)
정사룡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김구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임권을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삼았다.
◎1518년(중종13)5월7일(을사)
재신(宰臣)과 육조 당상 및 홍문관·대간에 명하여,《대명회전(大明會典)》
210)
에 수록된 우리 태조(太祖)의 피무(被誣)
에 관한 일을 변정(辨正)하여 주
달(奏達)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궐정(闕廷)에서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
이손, 장순손, 김전, 남곤, 안당, 고형산, 이자건, 홍숙, 유담년, 이유청, 심
정, 조원기, 조계상, 황맹헌, 손주, 이자견, 윤희평, 김극픽, 박광영, 김굉,
조방언,윤은필이의논드리기를,
“선조(先朝)가 무고 당하는 것을 보고서 시급히 씻어 버리고자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말(顚末)을 개진(開陣)하여 명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해야 합
니다. 허락하여 개정해 줄는지의 여부는 꼭 기약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잘못전해진것을소상하게알게는될것이니무익한일이아닙니다.”
210)피무:《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태조 이단을 이인임의 아들이라 하고, 또 이단은 고려의 공민
왕·우왕·창왕·공양왕 등 네 왕[四王]을 시(弑)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조선(朝
鮮) 당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하였던 일로서, 태종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변무사(辨誣使)를 파견,
그개정을요구하다가선조(宣祖)때에와서야비로소그것이관철되었다.
180│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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