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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는가?각별히골라서보내는것이옳겠다.”
하였다.세호가아뢰기를,
“진상(進上)하는 편포(片脯)를, 다른 도에서는 그 고기를 가늘고 엷게 만들
어서 근 수를 계산해서 상납합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는 이름은 비록 편포
라 하나 육(肉)은 원포(圓脯)이오니, 그것도 근 수를 정해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녹미(?尾)와 녹설(鹿舌)은 그 도의 여러 고을이 서울
에서 사다가 상납하니 그 폐단이 큽니다. 작년에는 감해 주었으니 명년에도
역시감하여주는것이옳을듯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녹미와 녹설은 그 폐단이 이와 같으니 역시 더 감해야 할 것이다. 유사에
물어보라.”
하였다.특진관유미가아뢰기를,
“응패(鷹牌)는벌써혁파하게했사오나외방에서는향구(鄕拘)·달구(澾狗)·
요자(?子)등을진상하는것은감하지않았습니다.근래에는강무(講武)의일
을전연하지않으니,개[狗]와요자의진상도감하는것이옳겠습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쓸 곳이 없다면 한갓 민폐만 끼칠 뿐이니, 진봉(進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1518년(중종13)1월5일(을사)
헌납(獻納)김구가병으로사직을청하니,‘체직하라.’전교하였다.
◎1518년(중종13)1월19일(기미)
윤희평을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표빙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
구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김공예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최
산두를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임권을부수찬으로삼았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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