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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중종12)년11월25일(정유)
사간(司諫) 정충량, 장령 정사룡, 지평 조한필, 헌납 김구, 정언, 이약빙이
아뢰었다.
“정승들이 집의 박호가 성삼문의 외손이라 하여 아뢰었는데, 신 등은 이런
의논을 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선왕의 관대한 정치는
형벌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니 같은 성을 이어받은 자손일지라도 미
치지 않는데 더구나 외손이겠습니까? 또 듣건데, 성삼문이 세조조(世祖朝)
에서 죽었으나 노산조(魯山朝)에서 녹(祿)을 먹었으니 그 뜻은 그 임금을 위
한 것이라 합니다. 이 길을 열어서 권장한 뒤에 아랫사람 중에 격려되어 충
성을 다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호를 결코 갈아서는 안됩니다.”【이때
두 정승의 말은 이미 입계(入啓)하였으나 오래도록 계하(啓下)되지 않았다.
정충량 등이 마침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가 짐승의 말을 듣고 곧 합사(合司)
하여 와서 황급히 아뢰었는데, 아뢴 말은 다 김구·이약빙의 뜻이었다. 김
구는 소릉(昭陵)을 회복하는 일을 거론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이 말려서 드
디어못하였다.】
◎1517년(중종12)윤12월13일(갑신)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유운이 한(漢)나라 마 황후(馬皇后)의 일
을논하면서아뢰기를,
209)
“명제(明帝)는 정령(政令)을 마 황후에게 상의한 일
이 많은데. 마 황후
는 거기에 사(私)를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어진 점입니다. 그러니 인주
(人主)는 비록 안에 명철(明哲)한 후(后)가 있다 하더라도, 정사는 마땅히 삼
공·육경과 의논해야 하는 것이지 부인과 상의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은
단지내사(內事)를다스릴뿐입니다.”
하고,시독관표빙(表憑)은아뢰기를,
“태조·태종시대에는 여러 왕자(王子)의 가사(家舍)는 모두 일정한 제도가
209)마 황후는 복파 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이자 한 명제(漢名帝)의 후비(后妃). 후덕(厚德)하
고 정결(貞潔)하여 명제의 총애를 받았고, 명제를 도와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후한서(後漢
書)》권10황후기(皇后紀).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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