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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경찰권 위임 압박‥이완용 위탁 동의
행위라 하여 반대하는 바람에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
다.”라고 말했다.
이완용이 온양에 있는 동안 가장 긴장된 시간을 보
그러나 이완용은“아, 그렇소? 하지만 나도 그들의 대
낸 것은 1910년 6월 일본 총독부에서 대한 제국의 경
신들 생각이 옳다고 보오. 굳이 한국의 경찰권까지 통
찰권을 빼앗기 위한 압력을 넣을 때였다.
감부에서 갖겠다는 생각이 뭐요?”
하고 반문했다.
그때 일본은 합방에 앞서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으려
그래서 오꾸라 비서관은 이완용의 방을 물러나와 이시
했고, 한국 측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
쓰까에게 전보를 쳐 면담결과를 보고했다. 그러자 이시
들은 온양에서 요양중인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사람을
쓰까는 직접 이완용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보내어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한국 경찰권 위임에 대한 사항은 새로 부임하게 될
즉 6월 23일 통감부의 총무장관 사무취급이던 이시쓰
데라우찌통감의 지시에 의한 것임. 본관은 각하가 금
가가 그의 비서관 오꾸라를 온양의 이완용에게 보내
일 중에 경찰권 위임에 대한 각서조인의 뜻을 각하의
경찰권 위임에 대한 설득을 폈던 것이다.
대신들에게 주지시켜 주기를 희망함. 본관은 각하께서
산변건태랑이 쓴 일한병합소나 명석원이랑(한국 주둔
협력을 함으로써 제국이 바라는 경찰권 위임이 순조롭
일본군 사령관 겸 경시총감을 지낸 사람)의 전기에 의
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함”
하면 이때 이완용도 온양까지 찾아온 오꾸라 비서관
그리고 오꾸라 비서관에게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경찰권을 위임하라는
이완용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요구를 거절했다.
이완용은 이시쓰끼가 보낸 전문을 받아 들고 곰곰이
한국 현대사 3권(민족의 저항, 신구문화사 1971년)에
생각했다. 이 전문은 완전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것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었다.
“…한편 이시쓰끼는 온양에 휴양중인 이완용에게 사
데라우찌통감의 지시사항 이라든지 제국이 바라는 것
람을 보내어 경찰이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완
이라든지 하는 것이 만약의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지
용은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집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일본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충
요한 일본 측의 요구에 못 이겨 마침내 경찰권 위임에
성을 다해온 이완용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동의하고 말았다.
있고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라고 이완용은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온양을 떠
나지 않고 버티며 기다리고 있는 오꾸라 비서관을 불러
“기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어쩔 수 있겠오?”
하고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완용 총리대신이 한국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에 위
탁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이튿날 긴급 소집된 각의는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위탁각서에 조인할 것을 결정,
판교에 있는 이완용 생가터<사진출처 연합뉴스>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6월 24일 오후8시 한국 경찰권 위탁조인
이완용의 동의는 정부대신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드
이 이루어져 곳곳에서 이완용을 규탄하는 의분의 소
디어 각의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여 6월
리가 높아지고 세상이 다시 소란해지자 이완용은 온
24일 오후 8시 다음과 같이 한국 경찰권 위탁 각서를
조인함으로써 한국은 완전히 경찰권을 잃게 되었
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다.…(이하생략)“ 이것으로도 그 무렵의 상황을 충분
히 짐작할 수 있다.
한일합방 조약‥조선왕조멸망‥일본식민지
6월 23일 오꾸라 비서관이 이완용을 찾아왔을 때 이
모두들 이완용이 온양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완용은 일부러 욕탕에서 오랜 시간 끌다가 겨우 하는
무슨 변을 당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말이“나는 지금 공무를 떠나 휴양중인 사람이요. 박
이완용이 온양을 떠나 서울로 간 후 불과 2개월도 못
제순 총리대신 서리가 나를 대신해서 각의를 주재하
돼 그는 다시 저 엄청난 민족의 굴욕, 한일합방서
고 있으니 그와 상의를 해 보시오”하는 것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
오꾸라 비서관이“하지만 각하! 각의는 도지부(度支
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
部)대신 고영희학부(高永喜學部)대신 이용직 등이 경
찰관을 위임한다면 한국의 행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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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타이딩
A-san of T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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