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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임유시권(林濡試券)
시대/규격 1665년,가로99cm,세로136cm
문화재등록 홍성군향토문화유산제6호
21

용 1665년(현종 6) 4월 28일 온양행궁(溫陽行宮)
에서 치러진 별시
22
(別試)
에참여한임유(林濡,1638~1677)가낸시권(試券)으로임
유는청난공신3등인임득의(林得義)의증손(曾孫)이다.
당시 현종(顯宗)이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행궁에 왔을 때 이를
기념해 별시가 열려 문과와 무과로 나눠서 치렀는데 당시 문과 시험
의 문제는‘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가를 논하라’(人力
可以奪造化論)였다. 이에 임유는 해당 시권에‘‘조화’라는 개념을
‘자연의 조화’와‘인간이 만든 조화’로 구분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
계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따
라 자연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답을 썼으며 시권 오른쪽
아래에는 부정을 막기 위해 응시자 임유와 부친, 조부, 증조 등의 인
적사항을적었는데,세월이흐르면서일부지워졌다.
무엇보다 이 시권은『현종실록(顯宗實錄)』과『현종개수실록(顯宗改
修實錄)』에 나올 정도로 당시 별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시권에
검은 먹으로‘차상(次上)’이라 적혀있는데, 임유는 해당 시험에서
21 온양 행궁(溫陽 行宮)은 현재
전체응시자중9위로합격자명단에는포함되지못했다.하지만,시
아산시 온천동에 세워졌던 조선시대 건
물로행궁이란임금이나왕족이일을본
험결과를들은현종은“본래과거(별시)를시행한뜻은본디온양군
궁밖에서임시로숙박등을하는건물을
(溫陽郡, 현 아산시 동 지역과 배방읍, 송악면 지역 일대) 사람들을
말한다. 조선시대 온양에는 온천이 있었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온양에서는 한 사람도 과거에
는데,여러효능이있어서태조부터세종,
합격한 이가 없어서 일이 완전히 허사가 되었으므로, 차점으로 낙방
세조,현종,숙종,영조,정조등이이곳을
방문했다.
한 자들의 시험지를 들여오라.”라면서 임유를 포함해 3명을 추가 합
22 별시(別試)는 조선시대 3년마
격했지만, 이후“임유는 외가가 온양이고, 본가는 결성(結城)이다.”
다 정규적으로 보던 식년시(式年試)와는
라는상소와고발로인해다시탈락하였다.
달리,왕실에경사가있거나인재의등용
조선시대에는 물자가 귀해서 과거에 탈락한 사람들의 답안지는 수
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었던 시험이다.
거해 옷을 만들거나 병풍을 보수하는 등 재활용을 하였는데, 임유는
1665년4월28일에시행된본별시는충
청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문
비록 최종 탈락했지만, 합격자로 간주하여 답안지를 돌려받아 이후
과에는 청난공신 1등인 홍가신(洪可臣)
후손들이보관해온것으로보인다.(평택임씨송암종친회기탁품)
의손자이자이순신(李舜臣)의외손인홍
우기(洪宇紀, 1633~?)를 비롯해 9명이,
무과에는 최응일(崔應逸)을 비롯해 179
명이합격했다.
* 조선시대 과거는 성적을 14등급으로
나누어 ‘일지 상/중/하, 이지 상/중/하,
삼지 상/중/하(一之 上/中/下, 二之 上/
中/下, 三之 上/中/下)’의 상위 아홉 등
급은합격을,‘차상/중/하,갱,불(次上/
中/下,更,不)’의하위다섯등급은불합
격시켰다.
168
홍성의청난공신임득의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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