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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서산천수만의옛모습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한달 일을 해서 들어와서 20일을 개간하고는 다시
일을하러나가는식으로생활했다.
이렇게 고생을 겪으며 개답한 토지는 1968년에 분배받은 시점부터 10년 이상
이 되어서야 비로소 농지꼴을 갖추었다. 1979년도에 농지로의 활용도가 높아지
자 농지조합에서 물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농지는 90% 이상이 곡식
을심어도수확되는것이없었기에늘수세면세지로책정되었다.
1990년대에 해당 농지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다. 가분배한 땅이었기에 정식
분배로 보기 어렵기에 불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판사는
4:6=국가:작인의 소유 비중으로 조정을 했으나 국유지는 조정대상이 아니었기
에 패소했다. 당시까지는 50여 명의 개척단원이 머물렀으나 그 판결 이후로 개
척단의많은이들이농지를팔고이곳을떠났기에지금은5집만이남았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67년에는 일부만이 개간되었을 뿐 대부분 염
해지로 존재했다. 그러나 옆의 1977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개간
노력에힘입어대부분의농지가개간지로변화했다.
2014년에 국가가 해당 토지를 토지자산공사 소유로 전환하여 불하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해왔다. 국유지였기에 국가 소유도, 작인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농지를빌려쓴다는차원에서연간임대료(100만원)만을내고경작한것으로간주
했다.
결국 농민들의 개답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없이‘국유재산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개척, 매립 등으로 생긴 국유지를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함’에 의거해‘국유재산법 제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해 장기저리 분할납부 방식’으로 2014년에 결국 상환계약을 맺었
다. 개척단원은 20년 상환으로, 이후 개척단에게 권리금을 주고 권리를 이전받
은 주민에게는 10년 상환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1년에
토지 값으로 개척단원과 지역영세민들에게 불하된 땅은 800만원을,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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