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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서산천수만의옛모습
7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국토지리원에서 나온 도면을 봐도 77년 현재를 봐
도개간이완료된것이아니었어요.
염해지의특수성은물이어요.물.물이있어야염소가제거가되고,같은짠물
이어도 염분이 있는 논은 물 자체가 순환이 되어야 곡식을 생산을 할 수 있지.
염분이정체되어있으면염분이올라와서모가죽어요.
못자리도할대상지가없어서면사무소나군에서임시못자리의간사지가아
닌 육답의 모판을 임대해줬어요. 거기서 길러진 모로 임대해 줬어요. 처음에는
이앙을해서심으면첫번에는날이과히뜨겁지않으니이앙을하면푸른빛이
나요. 2~3개월이 지나 7~8월이 되면 물이 부족해서 염기가 올라와서 모가 빨
간하게모가죽어요.
죽을 때 보식하는 것도 7월 말, 중순까지 죽을 때 까지 죽으면 또 가져다 심
고, 또 가져다 심고 보식을 해요. 예비 모판은 면에서도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
주었어요. 특히 한해(旱害)가 오거나 날씨가 더운 해에는 추수를 못해요. 이삭이
나오다가도 꼬브라져 있고, 그나마도 이삭이 올라오면 가을에 성수기 때 벼가
익지를못하고그지난번에현대AB지구필름을보면아시겠지만.이삭은나와
있어도여물지를못하고빨갛게타서죽어버리고그런형태로되어요.
70년대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부과하던 수세(水稅)가 있는데요. 수세도 현장
을 둘러보고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연히 실태조사를 했어요. 상중하로, 특
히 하반기 조사는 수세와 직결되어서 엄격히 했는데요. 조사를 해봐야 개척단
땅은 거의 99% 수세 감면 대상이 되었어요. 수세 감면을 받을 정도의 완전히
염해지였어요.
지금에 와서 저것이 매립준공이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소
송에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주었다고 하나
염해지라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국토지리원 필름을 보아도 갯골
이 그대로 살아있는 땅을 분배로 했기 때문에.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을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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