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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의간척과개척 ?161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 할 수
있다.”에 근거했다. 당시 취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미국지원 정부 양곡 3.6킬
로그램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것은 개간의 대가가 아니라 생계 목적이었다. 그
러나 이 조치법이 미제정 상태로 폐지되었기에 실질분배 가능근거가 상실되었
다. 즉 시행령 미제정 상태로 폐지되었기에 실질분배 가능 근거가 상실되었다
고본다.
한편 1970년도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양대동 개척단의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개척단의 농지를 지역 주민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막걸리 한통, 고구마 한 상자,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 정도만
을 주면 분배증을 내주었다. 주민들은 분배증을 지금의 토지 권리증으로 생각
하고 매수하고 개간에 참여했다. 당시 분배된 토지가 수확할 수 없는 땅으로 논
두렁만간신히형성된곳이었기에농지라고부르는것에유감을표명한다.
당시 토지 매수자인 농민들은 매립면허가 무엇인지, 예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분배증을 권리증으로 이해하고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못한
채 십 수 년을 개간에 몰두했다. 당시 분배증의 성격이 소유권인지 혹은 경작원
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던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소송을 통해 국유지
의 경작권만을 부여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토지
는 경작할 수 없는 염해지였음을 알리며 경작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이와관련해서는대책위원장인김태영씨의아래의이야기를소개한다.
“여기는특수지구인데.일반적으로간척이라함은간척사업을완성하면서소
득사업과직결되는데요.여기는염해지(鹽害地)라서.염해에대한특수성을정부
에서인정안했어요.그분들이몰라서그래요.염해지는간척이끝나면염분을
제거하는개량작업이끝나야만소득하고직결되지.저희가68년부터분배를받
아가지고10년이상을경과할때까지개간작업에몰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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