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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서산천수만의옛모습
되었다. 어느 정도 개간이 이루어졌기에 10, 20, 40만원 등에 매매되었다. 1970
년에 집터는 개척단과 거주민들에게 불하되었다. 자부담 40%, 정부 60%로 집
터를2,000만원을3년거치7년상환으로융자받아구입했다.
개간한 땅은 염기가 많아 여러 해 동안 벼를 심었지만 소출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볍씨를 뿌렸다. 지금도 가물면 하얗게 간기가 돋아
나므로흉년이들면아예소출을기대할수없었다.
토지분배와염해지(鹽害地) 개량에대한인식부재로인한문제
개척단이 개간한 토지는 1962년 10월 1일에 매립 준공했고, 1962년 10월 30
일에 잡종지로 지목이 설정되었다.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한 개척단은 농지
3,000평을 분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곳으로 왔으나 1966년 9월 1일에 강제
수용이해제되기이전까지는강제수용과노역이었다.
1968년 농지분배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지 및 주택가분배를 협의했다. 세대
당 1정보로 규정하였고, 다섯 차례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졌다. 수용 당시에는
1,500명 정도가 수용되었는데, 해체 이후에 모두 떠나고 100세대만이 남았었
다. 전체의 80%가 토지를 버리고 돌아갔기에 남은 토지개간을 위해 1967년 3월
이후서산군에서영세농민,난민등의자립생활정착을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농지분배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분배지는 당장 소득을 낼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개
량과정을 겪어야만 소득을 낼 수 있는 염해지(鹽害地)였기 때문이다. 1965년에 사
라호 태풍으로 인해 이전에 쌓았던 간척지 둑이 터져 분배 당시는 바닷물이 스
며든갈대밭이었다.
1968년 7월 23일에‘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에 의해
토지를 분배했다. 이는 기존의‘1964년 자조근로사업에 의한 실시요령’에 미
국480양곡을받아취로활동을얻어진토지는무상으로지급한다는조항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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