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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생각하건데, 박상·김정 등은 망령되이 그릇된 의논을 내어 경솔히
국가의 중한 일을 의논하였으니, 죄가 실로 큽니다. 대간이 종묘 사직의 후
일을 염려하여 망언한 죄를 다스리자고 청한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이며, 전하께서도 그 잘못을 환히 아시고, 그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
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시니, 이는 종묘 사직의 복입니다. 다만, 소
(疏)를 올린 것이 곧 구언(求言)으로 인하여서이니, 말한 바가 비록 그릇되
고 망령되기가 이와 같더라도 애써 너그러이 용서하여, 언로(言路)를 넓히
고 사기(士氣)를 기르는 것은 이때가 그 기회입니다. 국가가 폐조(廢朝)를
겪음으로부터 사기가 저상(沮喪)하여 말하는 것을 꺼리므로, 전하께서 부지
188)
런히 간절하게 달래어 권장하시어도 퇴미(頹靡)
한 기운이 아직 조금도 소
복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소를 올림으로 인하여 잘못된 말을 골라내어
전지를 내려 국문하고 죄책을 주려고 하시니, 사류(士類)들이 마음을 빼앗
겨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합니다. 신 등은 퇴미한 기운이 장차 전일보다 더
심하여지고, 이에 따라 언로가 막힐까 염려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망령
된 의논에 동요되지 않고 종묘 사직의 계교를 정하셨으니, 또 망령되이 말
한죄를용서하시어사기를기르고언로를여는것도또한종묘사직의계교
입니다.삼가바라건대,전하께서는이기회를잃지마소서.”
【사신은 논한다. 김근사의 음험한 것과 이헌호의 좁은 것, 임추의 어두운
것과 신광한·이청의 겁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인숙·김구·임
권·정응·기준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찌 시비를 밝게 분변하지 않
고 양시양비(兩是兩非)의 꼬투리를 열어서, 조정으로 하여금 분요(紛擾)하
여오래도록안정하지못하게하였는가?】
◎1515년(중종10)9월25일(무신)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사신은 논한다. 수찬 김
구가 정원(政院)에 왔을 적에 이조좌랑(吏曹佐郞) 민수원이 말하기를‘대간
이 안당을 논박하기는 하나 안당에게 어찌 참으로 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
겠는가. 지나치지 않은가?’하니, 김구는 무연(憮然)히 말하기를‘참으로 재
상의체모에맞는다.’하고,이홍간은칭탄하여마지않았다.】
188)퇴미:무너져흐트러지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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