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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典)》의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당시
의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빼고 보태어서 시대
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폐해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말류(末
流)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양인(良人)되는 길이 매
186)
우 좁습니다. 천인(賤人)
이 양민에게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을
모두 천인으로 삼으니,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군액(軍額)이 모자라고 줄어
187)
드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인이 공사천(公私賤)에 장가
들어 낳은 자식이, 대소 관원(大小官員)의 첩의 소생으로 면천(免賤)하는 자
와 그 높고 낮은 신분이 무엇이 그다지 동떨어지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구애되어 그들에게 양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급양민
세 자를 옛 조문에 첨가 기록하여 양인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율문(律文)에는 양천(良賤)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법을 주로 하는 것은, 그 노(奴)로 하여금 양
녀(良女)에게 장가들게 하여 그 소생을 점유(占有)해서 자기에게 소속(所屬)
되게 하려는 것이니, 양인이 줄어드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인 것으로, 다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율문을 밝혀서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한좋겠습니다.”
하였다. 안당·고형산·성몽정·심정·이장곤·이장생·이세응·이맥·
이빈·유인숙·김구·윤자임·기준 등의 의논은 신용개 등의 의논과 같고,
권균·장순손·조원기·홍언필·이언호·임추·민수천·이청·임권 등의
의논은유순등의의논과같았는데,상이유순등의의논을따랐다.
◎1515년(중종10)8월22일(병자)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부응교(副應敎) 이언호·교리 임추·부교리 유인숙
과 신광한·수찬 이청·부수찬 김구·저작 임권·정자 정응과 기준 등이
차자를올렸는데,대략은이러하다.
186)천인:공천(公賤)과사천
187)노비는병역의무가없고오직양민에게만병역의무가있는데,양민이천민과혼인하여낳은자식
을 모두 노비로 삼으니, 양민의 수가 줄고 노비의 수는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군액, 즉 군인의 수
가줄어든다는것이다.
156│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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