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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의하였더니, 모두‘전에는 독서당의 관원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수
(數)가 적으며, 또 신광한 등은 모두 독서당에 적합한 사람들이니 체임해서
는안된다.’고합니다.”
◎1515년(중종10)5월5일(신묘)
이조·예조·대제학 등이 같이 의논하여 문신 김안로·김정·소세양·유옥
·유돈·정사룡·신광한·표빙·박세희·김구·윤계·황효헌·정응·손수
·유성춘·기준등에게사가독서(賜暇讀書)할것을초계(抄啓)하였다.
◎1515년(중종10)5월20일(병오)
예조판서와 대제학이 같이 의논하여 사가 독서에 합당한 문신(文身)으로
소세양·정사룡·신광한·박세희·김구·황효헌·정응을고쳐뽑았다.
◎1515년(중종10)5월27일(계축)
김극픽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영을 사헌부 장령으로, 홍언필을 홍문관 응교
로, 유돈을 사간원 헌납으로, 표빙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구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1515년(중종10)6월6일(신유)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조의 대소원인(大
小員人) 밑의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깎아 버린 것의 좋고 나쁨을 수의(收
議)하라고 명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김전·이계맹·유담
년·한형윤·유미·정광국·서극철이의논드리기를,
“성종조에《대전(大典)》을 경정(更定)할 때에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넣어
서 기록하여 반강(頒降)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또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급
양민 세 자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깎아버렸습니다. 그때의 의논이
매우상세하였으니이제다시의논할것이없습니다.”
하고,신용개·박열은의논드리기를,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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