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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기(趙元紀)·이항(李抗)·허굉(許?)의 의논은 유순과 같았다. 대사헌
권민수·대사간 경세창(慶世昌)·사간 이행·집의 허지·장령 권희맹·지
평윤인경,김공망·헌납최중연·정언김인손,민수원등이아뢰기를,
“망합의 무례한 일은 관(館)에 있을 때에 처치하였다면 반드시 좋은 계책이
있었을 것인데, 돌아간 뒤에서야 혹은 치죄(治罪)하자 하고, 혹은 내버려두
자 하여서 의논이 정해지지 않아 버려두고 있다가 이신의 말을 들은 후에야
잡아왔으니, 이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무릇 일이란 처음을 바르게 한
후에야 나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이는 것도 바르지 못하고, 외딴 섬
으로 귀양보내는 것도 바르지 못하고 또 다시 본토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
다. 대저 나라의 큰일을 수상(首相)된 자가 알지 못하니, 대신이 큰일을 맡
아하면서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초4일·6일·8일·10일의 의논에 모두
영의정에게 묻지 않았으므로 한 말이다.】이렇게 하여 틀려지게 된 후에야
신등으로의논하게하시니,신등이감히그시비를논하지못하겠습니다.”
하니,‘알았다’전교하고, 선온(宣?)하라 명하였다. 정광필·김응기 등이
또검직(檢職)·수신전(守信田)일을의논하고아뢰기를,
“이것이모두조종조의아름다운일입니다.그러나지금다시시행할수는없
습니다. 수신전은 더욱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아내로서 누가 신
의를지키지않겠습니까?또조종조의옛법을가볍게고칠수는없습니다.”
하고,영의정유순은의논드리기를,
“국초 이래로, 벼슬길에 나와 노년에 이르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게 검직을 제수함이 국전(國典)에 실려 있습니다. 세조조에서 관제를 고칠
때에 의논하기를 검직은 혼 제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한 대
의 일을 가지고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제수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수하여, 늙은 선비를 대우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 수신전은 조정 선비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공급받
을 데가 없는 자가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치하여 절의를 기
름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종친과 조사(朝士)가 모두 직전(職田)으로
생활하는데, 수신전을 복설(復設)하면 경기(京畿)의 국용(國用)이 혹시 부족
될까 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
습니까?”
하였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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