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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의견으로서는망합이오면금부에가두고,이빈(李?)이가지고간사
목(事目)으로 그 죄를 설명하고 추문한 후에 남방 외딴 섬에 거처하게 하고,
황형(黃衡)이 북도에 가서 오랑캐의 실정을 보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
리함이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문관 직제학 김안로·응교 유보·교리 홍언필·부교리 유돈 민수
천(閔壽千)·수찬 유옥 유인숙·부수찬 김구(金絿)·저작 윤자임(尹自任)·
정자임권(任權)등은의논드리기를,
“신 등은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오랑캐의 실정도 모르니, 이 일을 처
리하는 데 타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형에 처할 수도 없으며 또
돌려보낼수도없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김전(金詮)·훈련원 도정 조한손(曹漢孫)·첨지중추부사 이
윤종(李胤宗)·우통례서지(徐祉)등이의논드리기를,
“처음에 잡아온 것은 반드시 죄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지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중한법으로다스려야합니다.”
하고,첨지중추부사전오륜(全五倫)이의논드리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을 남방 외딴 섬에 두고, 그 아들은 관직을 주어 조정
에서 벼슬하게 하고, 또 처자를 옮겨다가 망합과 동거(同居)하게 한다면 저
들의 족류(族類)와 부락이 반드시 깊은 원한은 없을 것이며, 또 망합이 돌아
올는지도모른다고생각하여보복하지는않을것입니다.”
하고,교성군노공필은의논드리기를,
“망합의 죄를 다스리고 싶지마는, 북방의 군사와 말이 단약하며, 군량이 넉
넉지 못합니다. 만일 망합을 외딴 섬에 둔다면 그 부락에서는 반드시 죽인
것이라 생각하며, 보복한다고 봉기하여 작적한다면 병란의 연속으로 화가
될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을 금부에 가두고
그 무례한 죄를 문책한 후에 특별히 놓아주어 대접하여 보내고, 그 아들을
볼모로 삼아 조정에 벼슬하게 하여서 조종조에서 야인으로 겸사복(兼事僕)
을 삼은 예와 같이 한다면, 이(利)를 탐내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반하
려 하여도 반드시 경솔하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푼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처리한다면변방우환이반드시없을것입니다.”
150│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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