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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홍가신증시교지(洪可臣贈諡敎旨)
시대/규격 1707년,가로106cm,세로70cm
문화재등록 충청남도유형문화재제219호

용 1707년(숙종 33, 강희 46) 12월에 작성한 교지(敎旨)로‘분충출기
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숭정대부 행 형조판
서 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 行 刑曹判書 兼知義
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管) 영원군 치사(寧原君 致仕)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贈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사감춘추관
사 세자부(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 영원부원
군(寧原府院君) 홍가신에게 문장공(文莊公)이란 시호를 내린다.’라
는내용이다.홍가신이받은‘문장(文莊)’이란시호(諡號)는‘근학호
문(勤學好文) 이정지화(履正志和)’라는 뜻으로‘근학문호’는 배우
기를 근면히 하며 학문을 좋아한다는 의미이고,‘이정지화’는 정도
를밟고온화함을견지한다는뜻이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1693년(숙종 19) 1월 2일 병오(丙午) 기
사에 선조의 아들인 의안군 이성(義安君 李珹, 1577~1588), 권협
(權?, 1553~1618)과 함께 홍가신에게‘문장(文莊)’이란 시호를
내렸다는 내용이 있어서 1693년에 이미 시호를 내렸지만 받지 못하
고,14년이지난1707년에시호를받은것으로보이는데,보통집안
에 우환이나 상(喪)이 있다면 시호를 내려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
다. 다만, 본 교지에 임금을 상징하는‘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지 않고, 연호 좌측의‘석의(釋義)’가 빠진 점으로 보아 후대에 원
본을필사한모사본(模寫本)으로추정된다.(아산홍가신기념관소장)
『 청난공신,위기의홍주를구하다』전시를통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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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학의난과청난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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