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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용길
徐容吉
<1912 ~ 1992>
아산 출신의 정치인이다.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했다. 해방 전의 이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방 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8년 5·10 총선 당시 아산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헌국회
의원(1948.5.31~1950.5.30)을 지냈다.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
사 위원회(약칭 반민특위) 산하의 특별검찰부 검찰관으로 활동하였다. 소장파 의원이었던 그는 친일파 청
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반격을 당하게 된다. 1948년 10월 13일에 제
출된‘외군 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 동의안’
을 발의한 47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일들을 구실로 그도 1949년 5월의 이른바‘국회프락치 사건’
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강사와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8] 성기선
成耆善
<1919. 9. 2 ~ 2002. 8. 24>
아산 출신의 정치인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성균관 박사를 지낸 성낙현의 손자이다. 신창면 행목리
253번지에서 3남매 중 가운데에 태어난 외아들이며 신창공립보통학교(현 신창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부
인은 강릉김씨 김정선이다.
정치에 뜻을 두고 1950년의 2대 총선과 1954년의 3대 총선에 당시 아산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
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58년에도 4대 총선의 민의원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왔지만 낙선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제5대 총선 민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
로 출마하여 마침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국회 재정분과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불과 9개월 18일 만에 물러나야 했다.
1963년 11월의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정치에서 은퇴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묘는 도고면 농은리 문중 선산에 있으며 현재는 묘표나 묘비가 없다.
[9] 성준경
成俊慶
<1900 ~ 1998. 1. 3>
아산 출신 사업가로서 도고면 시전리에 있는 성준경 가옥의 주인이었다. 1984년에 중요민속자료 제194
호로 지정된‘성준경 가옥(고택)’
은 그의 6대조 규주(奎柱, 1765~1832년)가 1825년(순조 25)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규주의 자는 사문(士文)이며, 1819년(순조 1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양천현감을 지냈다.
준경(俊慶)의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우계 혼(渾)의 13세손이다. 창녕 성씨 도고 입향조 수졸(守拙) 지민
(至敏)의 9세손이자 우영(佑永)의 손자이다. 군부주사 낙승(樂
)과 함평(咸平) 이(李)씨 진사 민철(敏喆)
의 딸 사이에 난 1남 5녀 중 외아들이다. 자는 백유(伯有)이다. 부인은 전주 이(李)씨 장예원부경 범인(範
仁)의 딸이고 1남(耆德) 3녀를 두었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효성도 지극해서 어른들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한다. 16세에 혼인한 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어른들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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