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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들여 일궈낸 산업경제의 틀
1.
산업경제의 사적 고찰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농업 국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토지를 바탕으
로 한 모든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한 계보를 이루고 있다 이 토지 제도 중 조선조 이후
의 온양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동납세
대동납세법은 조선조 중엽에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명목의 공물을 쌀로서 통일하여
내게 하던 조세법이다 역대 왕조를 통하여 토산물을 바치던 공물법이 있었으나 이것은 나라
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생산되지도 않는 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시
기에 갑자기 바치게 하여 그 폐단이 많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방납제도가 성행하여 소위 경주인들은 공물을 바쳐야할 사람이 관할관아에
직접 바치는 길을 막고 반드시 경주인의 손을 거쳐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결과 경주
인들은 백성들이 실제로 바쳐야 할 액수의 몇 배를 더 징수하여 중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조선조 중엽에 성업이 발달하여 각 지방의 산물이 서울의 육의전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자 이
경주인 제도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조
14
대 선조
2 (1569 )
년 에 이이가 처
음으로 공물을 쌀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선조
41 (1608 )
년 에 영
의정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김
육의 주장으로 인조
2 (1624 )
년 에는 강원도에 효종
4 (1651 )
년 에는 충청도에 효종
9
(1656 )
년 에는 전라도 지역에 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고 숙종 때 비로소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대동법의 실시로 백성의
3
가운데 조가 감해져서 백성들의 부담
이 크게 줄었고 방납제에서 오는 폐단이 아주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라는 공물법은 백성들
의 가구수를 대상으로 각지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던 제도로서 경주인들의 중간 착취가 가
장 심하였는데 이 악폐가 대동법 시행으로 일소되었다
조선조 당시 온양군의 대동납세 상황은 여지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치미
: 806
12
2
2
?????
상납미
: 758
15
8
온양군의 저치미와 상납미를 합하면 약
1,560
여 석 정도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기유년 영
5 , 1729 )
년 기준이다
균세
균역법은 조선조 영조
26 (1750 )
년 에 균역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해에
균역청을 설치하여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를 어업세 염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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