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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를병용함은국가의복이다.그러나문은근본이요무는말단이다.”
하매,김구가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문을 주로 하고 무를 보(輔)로 하여야
문명의 교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변경(邊境)이 편안하면 무(武)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나, 삼대(三代) 이하로는 문명한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에
무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문(文)이란 것도 두 가지가 있
습니다.옛말에‘도가여기에있지아니한가!’하였고,또이르기를‘경천위
지(經天緯地)’라 하였으니, 이는 문을 도(道)로써 말한 것이요, 후세의 문장
은 장구(章句)를 수식할 뿐이라‘글은 글대로 마음은 마음대로라.’하였으
니, 이는 문을 재(才)로써 말한 것입니다. 도(道)를 꿴 글은 쓸 만한 글이지
만 겉치레만 한 글은 쓸모 없는 글입니다. 쓸 만한 글은 방책(方策)에 실려
있어 모두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는 방법인데, 지금 글을 하는 자는 실제로
체득(體得)하여 일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한갓 겉치레만 하여 아름답게 보
이려하니장차어디에쓰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문무의 이름만 취하고 그 실상을 상고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니, 마땅히 그
덕행(德行)의여하를보아골라서써야할것이다.”
하였다.
◎1514년(중종9)3월4일(정묘)
석강에 나아갔다.《송감(宋鑑)》을 강하다가‘스스로 체득한 바가 많았다.’
는말에이르러,윤은보(尹殷輔)가아뢰기를,
“무릇 학문을 하는 자가 그 몸에 자득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
니다. 옛말에‘글을 읽지 아니하였어도 이 사람이요, 이 글을 읽었어도 이
사람이다.’하였으니,이는심득(心得)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하고,김구는아뢰기를,
“학문을 하는 도리는 스스로 자득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군자(君子)가 깊이 나아가기를 도(道)로써 함은 자득하기 위함이
다.’하였으니,배워도그몸에얻는것이없다면장차어디에쓰겠습니까?”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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