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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의간척과개척 ?143
데, 이 과정에서 면허조항 15항을 넣었다. 이는 매립준공과 동시에 인근 피해
주민에게 1,500평의 공공간척지 분양시 우선해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그러
나 2000년에 현대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면허조항을 지키지 않았
다. 2000년 12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간척지를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계기로 농
민들은‘일반매각제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에 대항했다. 당시 26개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현대건설과 심각하게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때
인지면과 서산시 석남동 주민들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4개 시군연합체가 결성
되었고,집회를수시로개최했다.
2002년에는 마을마다 마을 앞의 간척지 12,000평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 땅의 불법 점거에 관련해서 현대나 주민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간척지를 일반 농민에게 임대해 줄 경우 임대세금을 현대가 내
야하고, 땅을 주면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
겠다는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80여 명의 농민이 벌금을 내야 했고,
법적처벌도 받았다. 결국 약식기소로 8,0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2004년 5월에 타결되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대로부터 간척지를 분
양받게되었다.
공공간척지 분배 조항에 따라 해안 주변 마을에 우선적으로 한 가구당 1,500
평을 분양했다. 땅을 분양하겠다는 용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딱지’라고 불렀다. 당시 분양가는 현대건설이 제시하고, 농어촌공사 주관으
로 농민에게 판매했다. 농어촌공사가 충청남도에게 의뢰해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가는 간척지의 토질에 따라 A지구는 20,000~22,000원으로, B
지구는 17,000~2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간척지는 동향의 A지구는 펄 땅으로
땅이 비교적 좋았지만, 서향인 B지구는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많이 쳤기에
모래나자갈이많아좋지않았기에조금저렴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식량의 확보가 중요했기에 간척지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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